위 본인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투고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출판윤리의 기본원칙을 준수함을 서약합니다.
논문의 저자 관련 사항 |
예 |
아니요 |
본 논문의 저자는 논문에 지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으로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의 수집 이나 분석 혹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하고,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투고될 원고의 내용에 동의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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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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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연구대상과 그 규모, 대조군의 설정, 연구 자료의 수집 방법 등이 연구윤리에 합당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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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를 거짓으로 만드는 날조, 조작을 통해 연구결과를 변경 누락시키는 변조,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연구기록 등을 도용하는 표절 등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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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와 동의서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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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 대한 실험적 연구의 결과를 보고하는 논문의 경우 ‘대상과 방법’에 ‘환자로부터 동의서(informed consent)를 받았다’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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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인체유래물, 의무기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대상과 방법’에 ‘인증된 연구윤리심의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았다’ 또는 ‘면제 받았다’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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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대상과 방법’에 ‘헬싱키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을 준수하였다’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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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관련된 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의 연구 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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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모든 연구자는 제출된 논문에 제시되어 있는 모든 제품, 제조사와 관계된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지를 명시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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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윤리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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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이 다른 잡지에 실리지 않았고 논문이 채택된 후에도 다른 잡지에 제출하지 않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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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기출간’, ‘자기표절’, ‘분할출간’과 같은 이중게재에는 해당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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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술된 연구출판윤리의 기본 원칙에 하나라도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와 불이익 및 그로 인한 논문취소 또는 철회 등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