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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Otorhin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 Volume 48(2); 2005 > Article
Korean Journal of Otorhin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2005;48(2): 142-145.
Frequencies of Tinnitus and Noise of the Factory in Noise-induced Hearing Loss.
Joon Jeon, Kyong Myong Chon, Eui Kyung Goh, Il Woo Lee, Kyu Sup Cho, Jeong Hyug Ahn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College of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chonkm@pusan.ac.kr
소음성 난청에서 이명의 주파수와 작업장 소음 주파수의 관계
전 준 · 전경명 · 고의경 · 이일우 · 조규섭 · 안정혁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주제어: 소음성난청이명.
ABSTRACT
BACKGROUND AND OBJECTIVES:
This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relation between frequencies of noise and tinnitus in noise-induced hearing loss and to elucidate mechanism of tinnitus in noise-induced hearing loss.
MATERIALS AND METHODS:
Four factories were selected, of which noise frequencies were different except one factory. Preliminary screening hearing test with a pure tone audiometer on 1000 and 4000 Hz was done. And if the hearing threshold was over 40 dB, history taking, otological examination, tympanometry, pure tone audiometry on 500, 1000, 2000, 4000, 6000 Hz were done. Noise was measured in 125, 250, 500, 1000, 2000, 4000, 8000 Hz. Tinnitus was measured using 1000, 2000, 4000 Hz pure tone.
RESULTS:
1) Hearing loss was most severe in the 4000, 6000 Hz range. 2) In A factory, noise was most intense on 4000 Hz, in B factory on 2000 Hz, and in C and D factory on 1000 Hz. 3) Forty-three workers (42.2%) of total 102 subjects complained tinnitus. And frequency of tinnitus was 4000 Hz in 71 ears (89.9%) among 79 ears with tinnius.
CONCLUSION:
Regardless of the frequency of noise, most workers complain of 4 kHz tinnitus. And it was in accord with frequency of most severe hearing loss in the noise-induced hearing loss.
Keywords: TinnitusNoise-induced hearing loss

교신저자:전경명, 602-739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 1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전화:(051) 240-7330 · 전송:(051) 246-8668 · E-mail:chonkm@pusan.ac.kr

서     론


  
산업화 이후 소음에 의한 피해는 더욱 중요한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으며,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은 성인 감각신경성난청의 가장 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1)
소음이란 원하지 않거나, 생활이나 감정을 괴롭히는 모든 음을 총칭하는 것이지만, 청각학에서는 청력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크기의 모든 음을 소음으로 취급한다.2) 최근에는 산업현장에서 뿐 아니라 비행기, 지하철, 버스, 기차 등 현대인이 피할 수 없는 소음으로 인하여 청각 장애가 발생되고, 취미활동으로 사냥이나 Rock 음악을 계속 듣는 사람 또는 음악가에서도 생긴다.3)
   1831년에 Fosbroke가 직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청력장애도를 관찰 보고한 이후에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각학의 발전과 검사기기 및 실험방법의 발달에 힘입어 소음성 난청에 대해 많은 사실들이 알려졌다. 국외에서는 Furrer와 Ruedi,4) Davis와 Derek 등5)의 연구가 있었으며, 국내에서는 Kim,6) Lee,7) Chon 등8)의 연구에 의해 소음성 난청의 실정이 소상히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주로 청력손실에 대한 부분이며, 소음성 난청에 동반하는 이명에 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저자들은 소음성 난청 환자 중, 이명을 동반하는 예에서 이명의 주파수를 측정하고, 이를 작업 현장에서의 소음 주파수와 비교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소음측정 대상 및 방법
  
장시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 dBA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 4곳을 대상으로 주파수별 소음강도를 측정하였다.
   소음측정기(2900 intergrating/logging sound level meter, Quest Technology co., Wisconsin)를 사용하여 125, 250, 500, 1000, 2000, 4000, 8000 Hz의 주파수에서 소음강도를 측정하였다.

소음성 난청 환자의 선정
  
상기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 kHz와 4 kHz의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여 선별검사를 시행한 후, 어느 것이든 40 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는 경우 설문지를 통한 문진, 이경검사, 임피던스검사, 500, 1000, 2000, 4000, 6000 Hz의 2차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였다.
   선별검사는 소음 환경에서 격리된 의무실에서 시행하였으며, 2차 순음청력검사는 12시간 이상 휴식 후 다음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방음실에서 실시하였다.
   난청은 노동부의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1994)에 의거하여 한 곳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순음청력검사상 500, 1000, 2000 Hz에서의 기도청력의 평균이 30 dB 이상 청력손실이 있거나, 4000 Hz에서 40 dB 이상 청력손실이 있는 경우를 소음성 난청으로 정의하였다. 
   이 중 임피던스 검사의 고막운동성검사(tympanometry) 상 B 또는 C형을 보이는 경우, 이경검사상 고막함몰, 고막천공 및 만성중이염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두부외상이나 중이 수술 등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순음청력검사상 10 dB 이상의 기도-골도 청력차를 보여 전음성 난청으로 진단된 경우, 순음청력검사상 정상, 전농 또는 편측에서만 청력손실을 보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네 곳의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 청력검사에서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된 근로자는 102명(A작업장:34명, B작업장:25명, C작업장:22명, D작업장:21명)이었다. 각 작업장의 평균 연령분포는 A작업장이 45.7±6.4, B작업장이 45.0±4.9, C작업장이 48.1±6.8, D작업장이 44.8±8.4세이었으며, 평균 근무년수는 A작업장이 19.4±7.8, B작업장이 17.5±6.4, C작업장이 20.3±8.9, D작업장이 19.8±6.4년이었다.

이명 주파수의 측정
  
소음성 난청 환자 중 이명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방음실에서 이명의 주파수를 측정하였다. 순음청력 검사계기를 사용하여 pitch match 방법으로 250
~8000 Hz의 순음 또는 대역잡음을 들려주고 이명과 가장 비슷한 주파수 하나를 선택하여 이명 주파수로 하였다. 

결     과

   각 작업장별 소음성 난청 근로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Table 1과 같으며, 각 주파수별 평균은 500 Hz에서 10.6 dB, 1 kHz에서 12.0 dB, 2 kHz에서 18.7 dB, 4 kHz에서 50.4 dB, 6 kHz에서 49.0 dB로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징인 4
~6 kHz에서의 청력손실을 나타내고 있다.
   소음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주파수별 측정 결과는 Table 2와 같이 A작업장의 경우 66.5
~91.6 dB로 4000 Hz에서 가장 심한 소음치를 나타내었으며, B작업장의 경우는 74.6~95.4 dB로 2000 Hz에서, C와 D작업장의 경우 각각 73.7~91.1 dB, 67.1~100.3 dB로 1000 Hz에서 가장 심한 소음강도를 보였다. 이와같이 작업장마다 소음 주파수의 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작업의 종류, 작업장의 환경에 의한 것이며, 저주파수에서 고주파수로 갈수록 소음강도가 강하다가 8 kHz에서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이명은 전체 102명의 대상 중 43명(42.2%)이 호소하였다. 이 중 우측만 이명을 호소한 경우가 4명이었으며, 좌측만 호소한 경우가 3명, 양측성이 36명으로 모두 79귀에서 이명이 있었다(Table 3). 
   작업장별로는 4000 Hz의 소음이 가장 심한 A작업장의 경우 이명이 있는 24귀 중 2000 Hz의 이명이 2귀(8.3%), 4000 Hz의 이명이 22귀(91.7%)에서 있었다. 2000 Hz의 소음이 가장 심한 B작업장의 경우 이명이 있는 20귀 중 2000 Hz의 이명이 1귀(5.0%), 4000 Hz의 이명이 19귀(95.0%)에서 있었다. 1000 Hz의 소음이 가장 심한 C작업장의 경우 이명이 있는 17귀 중 1000 Hz의 이명이 2귀(11.8%), 2000 Hz의 이명이 2귀(11.8%), 4000 Hz의 이명이 13귀(76.5%)에서 있었다. 역시 1000 Hz의 소음이 가장 심한 D작업장의 경우 이명이 있는 18귀 중 2000 Hz의 이명이 1귀(5.6%), 4000 Hz의 이명이 17귀(94.4%)에서 있었다.
   전체적으로 이명을 호소한 79귀 중 1000 Hz의 이명을 호소한 경우가 2귀(2.5%)이었으며, 2000 Hz의 이명을 호소한 경우는 6귀(7.6%)이고, 4000 Hz의 이명을 호소한 경우가 71귀(89.9%)이었으나 1000 Hz 미만과 8000 Hz 이상의 이명을 호소한 예는 1예도 없었다(Table 4).
   또한 소음작업장에서 가장 강도가 강한 소음주파수와 근로자가 호소하는 이명주파수가 일치하는 예는 Table 4와 같이 79귀 중 25귀(31.6%)뿐이었으며, 54귀에서는 다른 주파수를 보였다.

고     찰

   소음으로 인한 청력장애의 형태는 음향외상(acoustic trauma)과 일시역치변동(TTS, temporary threshold shift) 및 영구역치변동(PTS, permanent threshold shift)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9) 음향외상은 폭발음과 같은 강력한 음에 단기간 노출된 후 일어나며, 돌발적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나타난다. 일시역치변동은 소음에 노출된 후 휴식기간을 가지면 청력이 회복되는 일시적이며 가역적 청력손실을 말한다. 영구역치변동은 장기간의 소음 노출 후 회복되지 않는 비가역적 감각신경성 난청을 말하여 소음성 난청이라고 한다.10)
   소음성 난청의 병리과정은 최초 외유모세포의 손상이 주가 되고 점차 와우의 지주세포, 내유모세포를 침습한 후 와우신경핵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11) 가장 현저한 소견은 주로 외유모세포의 손상과 변성이며, 부동모의 강직성 상실, 융합, 파괴 등이 포함된다.12) 이와 같은 병리과정을 일으키는 기전은 아직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와우기저막의 과도한 동요에 의한 기계적 손상, 활성화된 와우세포의 대사 고갈,13) 혈관수축에 의한 저산소증,14) 와우내 Na-K 이온농도의 불균형 등15)의 가설이 제기되어 왔으며, 현재는 음자극에 의한 초기 기계적 손상에 의해 내림프액과 외림프액의 독성혼합을 초래하고, 그 결과 세포손상이 일어난다는 복합적 기전이 유력하다.2)12)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 발생하는 4
~6 kHz 영역의 청력손실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가설이 존재한다. 외이와 중이의 공명특성, 등골근 반사의 2 kHz 이하에서의 보호기능,16) 4 kHz 부위에서 큰 증폭이 시작되는 진행파의 특성 등17)의 설이 있으며, 최근에는 와우의 기저부 세포가 유리산소에 대해 보다 민감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18)
   소음성 난청은 이명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질환 중 원인불명의 감각신경성난청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19) 이는 소음성 난청환자의 41.5%에서 이명을 호소한다고 보고하였다.7)
   이명의 발생기전에 대하여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청신경이나 나선신경절 세포를 싸고 있는 얇은 수초의 손상에 의하여 전기 신호가 인접한 신경 섬유에 전달되어 발생한다는 설, 내유모세포에서 기인한 직경이 큰 섬유와 외유모세포에서 기인한 직경이 작은 섬유의 부조화에 의해서 야기된다고 하는 관문조절설, 와우에서 발생하는 분자세포학적 기전에 의한다고 하는 설, 중추신경계의 말초병변에 대한 보상에 의한다는 설 등이 있다.20) 
   강대한 음에 일시적으로 노출된 후에 일어난 급성 음향 외상에서 이명이 발생하는 기전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명의 음높이는 손상된 코티기관과 정상 코티기관 사이의 이행부위에 나타나며, 이명을 야기하는 병리 소견이 이 부위의 외유모세포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20)
   본 연구에서 소음성 난청환자의 42.2%가 이명을 호소하였으며 이는 Lee7)의 보고(41.5%)와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이의 보고에 의하면 일측의 이명을 호소한 경우가 양측성 보다 2배나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양측성이 83.7%이었다.
   4000 Hz의 소음이 가장 심한 작업장 뿐 아니라 1000 Hz와 2000 Hz의 소음이 가장 심한 작업장에서도 4000 Hz의 이명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대부분으로 89.9%나 되었다. 또한 소음작업장 최고강도 소음의 주파수와 이명주파수가 일치한 것은 31.6%에 불과하고 나머지 68.4%는 일치하지 않았다. 즉 소음작업장에서 여러 주파수의 소음이 발생함에도 난청 및 이명이 빈발하는 주파수는 4000 Hz이었다. 즉, 여러 주파수의 소리가 존재하는 소음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른 주파수에 해당하는 부위보다 4000 Hz에 해당하는 내이의 손상이 가장 심한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형태학적, 생화학적 및 청각학적 연구가 가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궁극적으로 소음에 의한 청력의 손실기전은 외유모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되며,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음향외상 후의 이명 또한 외유모세포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20) 본 연구에서도 소음이 가장 심한 주파수와 관계없이 소음성 난청에서 청력이 가장 많이 손실되는 부위인 4000 Hz영역에서 이명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소음성 난청에 동반한 이명이 소음에 의해서 손상된 외유모세포에서 유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요     약

   소음성 난청에 동반된 이명과 작업장 소음 주파수와의 관계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소음성 난청에 동반된 이명의 병리기전을 알고자 소음작업장 4군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102명을 대상으로 청력 및 이명 검사를 실시하였다. 
   작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1000 Hz와 4000 Hz의 순음청력검사로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병력청취, 임피던스 검사, 500, 1000, 2000, 4000, 6000 Hz의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명은 pitch-match 법으로 주파수를 조사하였다. 
   네 군데의 작업장에서 소음의 강도 및 주파수를 측정한 결과 1000 Hz의 소음이 가장 심한 곳이 2군데, 2000 Hz가 1군데, 4000 Hz가 1군데이었다.
   소음성 난청환자의 42.2%에서 이명이 동반되었으며, 이명의 주파수는 소음의 주파수와 관계없이 소음성 난청에서 청력손실이 가장 심한 4000 Hz이었다. 이는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소음성 난청에 동반한 이명이 소음에 의해서 손상된 외유모세포에서 유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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