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신저자:윤태현, 138-736 서울 송파구 풍납동 388-1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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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공와우 이식 후 기기 오작동 시에 고려해 볼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이식기 및 외부기기 고장, 잘못된 전극 위치, 전극 압박, 수용/자극기 및 자석 전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중 자석 전위 외에 전술된 합병증은 내부기기 교체, 전극 재삽입 등의 침습적인 재수술이 요구되지만, 자석 전위는 비교적 덜 침습적인 재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인공와우 이식 환자는 이식기 전위, 손상 등의 가능성으로 자기공명영상 촬영이 금기 시 되어왔는데, 최근 인공와우 이식 환자가 증가하면서 수술 후에 자기공명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으며 이에 따라 일부 와우이식기는 수술 후 자석을 제거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3,4,5,6) 예를 들어, Nucleus 24(Cochlear Corporation, Sydney, Australia)는 자석의 중앙부위가 노출된
'자석 주머니(magnet pocket)'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자석을 제거하면 자장강도 1.5 Tesla의 자기공명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최근 국외에서 이러한 기기를 이용하여 인공와우 이식술을 시행한 후 자석이 이식기로부터 전위되는 합병증이 보고되고 있으나1,2) 국내에서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어 저자들은 인공와우 이식술 후 이식기의 자석이 전위된 환자를 경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생후 41개월된 남자 환아가 언어발달 전 전농으로 진단받고 우측에 Nucleus Freedom(Cochlear Corporation, Sydney, Australia)를 이용하여 인공와우 이식술을 시행받았다. 환아는 특별한 기형이 없었으며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술중 신경반응 원격 측정검사(neural response telemetry, NRT)도 정상이었다. 1개월 후 외래에 내원하였을 때 외부기기의 두부 부착 부위가 이전에 비해 전하방으로 전위되었고 NRT 검사상 모든 전극에서 비정상 소견을 보였다. 병력상 수술 후 15일에 경미한 두부외상의 병력이 있었으나 와우이식기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신체검진상 수용/자극기가 이식된 부위의 전하방 두피 아래 자석이 촉진되었고 두피 부종이나, 압통, 피하 혈종 등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두부 X-선 단순촬영상 자석이 수용/자극기 전하방으로 전위된 소견을 보였다(Fig. 1A). 전신마취하에 수용/자극기 부위 전방 1 cm에 피부절개 후 골막하 박리를 시행하여 전위된 자석을 확인하고(Fig. 2) 제거한 후 항생제 용액으로 세척하였다. 수용/자극기의 전위는 없었고, 자석 주머니가 손상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자석을 자석 주머니에 삽입하였고(Fig. 3), 수술 중 시행한 NRT 검사는 정상이었다. 봉합 후 압박 드레싱을 하였고, 수술 후 3일째 드레싱을 제거하였으며, 두부 X-선 단순촬영상 자석 위치는 정상이었다(Fig. 1B). 수술 후 4일째 퇴원하였으며, 수술 후 1개월에 인공와우 이식기는 정상 작동하였고, 수술 후 6개월째 문제없이 언어재활 중이다.
고 찰
성공적인 인공와우 이식술 후에 기기가 작동하지 않고 NRT 검사에서 비정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는 기기 고장, 삽입된 전극의 손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와우이식기 전체를 교체하고, 인공와우 이식술을 다시 시행해야 하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인공와우 이식 후 자기공명영상 촬영이 가능하도록 자석을 분리할 수 있게 고안된 이식기가 등장함에 따라 자석 전위에 의한 오작동이 보고되고 있다. Yun 등에 의하면 Cochlear Corporation에서 제조하는 수용/자극기 중 CI24R이 포함된 인공와우 이식술 22,162예 중 24예의 자석 전위가 보고되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1)
본원에서는 1999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총 373예의 인공와우 이식술이 시행되었고, 이 중 중증 합병증(major complication)으로는 전극 분출(electrode extrusion)로 인공와우 제거술을 받은 환자 1예, 수술 후 뇌척수액 분출로 재이식을 시행받은 환자 1예, 삽입한 기기 오작동으로 재이식 받은 환자 2예가 있었다. 경미 합병증(minor complication)으로는 상처 부위 감염 1예, 수술 후 발생한 삼출성 중이염 2예, 안면신경 자극 14예가 있었고, 모두 보존적 치료로 호전되었다.7) 자석 전위로 수술을 받은 경우는 본 증례가 처음이었다. Yun 등은 인공와우 이식술 후 발생한 자석 전위 3예를 보고하면서 자석의 전위는 대부분 두부외상이 원인이라고 하였다. 이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외상의 강도와 부위, 기기의 노출 정도(두피의 두께), 두위의 크기(두개골의 굴곡 정도)로 보고하고 있으며, 두피가 얇고 두위가 작을수록 외상에 의한 자석 전위의 위험도가 커진다고 기술하고 있다.1) Migirov 등은 자석 전위 2증례를 보고하면서 자석 전위가 비교적 간단한 재수술로 교정 가능한 합병증임을 기술하였다.2) 두 저자들이 보고한 5예 모두 5세 이하의 소아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는 Yun 등이 기술한 얇은 두피, 작은 두위가 자석 전위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본 증례에서도 환아가 생후 41개월된 남아로 이식기의 윤곽이 잘 만져질 정도로 두피가 얇고 두위가 작았으며 경미한 두부 외상의 병력도 있었다.
자석 전위는 NRT 검사상 기기 고장과 유사한 소견을 보일 수 있으나, 병력과 신체검진 및 두부 X-선 단순촬영으로 진단이 가능하며,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교정이 가능한 합병증이다. 자석 제거가 가능한 인공와우를 이식 받은 환자에서 오작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두부외상의 병력을 확인하고, 두부외상의 병력이 없는 소아의 경우에도 보호자가 간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미한 두부외상으로 인한 자석 전위를 고려하여야 하겠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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