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신저자:이광선, 138-736 서울 송파구 풍납동 388-1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
교신저자:전화:(02) 3010-3710 · 전송:(02) 489-2773 · E-mail:kslee2@amc.seoul.kr
서
론
청각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청각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대통령령으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가리키는 용어이며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상에는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 dB 이상인 자,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 dB 이상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 dB이상인 자, 그리고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이하인 자를 지칭한다. 보건복지부에서 1988년부터 장애인 등록을 시작한 이래 매년 등록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범주도 매년 확대되고 있다. 현재 장애인 복지법 상에는 장애인 유형을 15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2003년 8월을 기준으로 등록 장애인은 약 146만 명 정도로 전체 국민의 3.0% 수준이다. 등록장애인 수는 1995년 장애인실태조사의 2.3%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미국 20.6%, 독일 8.4%, WHO 기준 10%에는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청각장애인의 비율은 더욱 낮아서, 비록 청각장애의 진단기준이 다르지만 2002년 미국인 15세 이상의 성인들 중 약 3.9% 정도가 청력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반면,1) 2003년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전국민의 0.2%에 불과한 실정이다.
외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장애인들은 사회적응 서비스, 물리치료 서비스, 보장구 서비스, 간병이 필요 없을 정도의 보조기 서비스, 낮병동(day care center) 서비스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2)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0년에 시행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들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생계보장과 의료혜택 확대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장애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3)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의료혜택 확대를 원하는 장애인이 장애유형에 따라
17~25%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 조사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세부내용은 조사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록 이후에 적절한 장애관련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환자나 의료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
외국의 결과와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우에도 높은 의료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의 의료서비스 혜택으로서의 청각재활의 현황과 난청으로 인한 실생활에서의 만족 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대상자 선정
2003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146만여 명이며 이 중 청각장애자는 12만 명(8.6%)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장애의 중증도(중증, 경증)에 따라 30명씩 60명을 성, 연령,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무작위 층화계층 추출방법(stratified randomized systemic sampling)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들에게 전화상담을 통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를 승락한 경우 병원으로 직접 모시고 와서 각종 설문 및 청력검사를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평균나이는 54.0±17.7세(4~82세)였으며 이들 중 남자는 32명, 여자는 28명이었다. 이중 40명(66.7%)의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었다. 난청의 원인으로는 원인미상이 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밖에 만성 중이염(9명), 선천성 난청(5명), 홍역 등 열성질환(5명), 소음성 난청(4명), 교통사고 및 외상(2명), 그리고 이물질에 의한 손상(1명) 및 뇌수막염(1명)이 있었다.
장애유형별 필요측정도구의 개발
청각장애에 따른 필요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이비인후과 전문의 9명의 자문교수진을 구성하였으며 각 자문교수는 현재 국내에서 해당 장애와 관련하여 가장 저명하거나 연구활동이 왕성한 교수를 추천 받아 구성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2005년 4월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한 후 최종 평가도구를 확정하였다(Fig. 1).
환자의 청력평가 결과 인공와우 수술의 적응증이 되는지 보청기로 훈련을 해야 하는지의 판단기준은 2세 이상인 경우에는 1) 인공와우:양측고도난청(≥70 dB), 어음명료도 <30%, 2) 보청기:인공와우 수술을 받아야 할만큼 고도난청이 아닌 경우로, 2세 미만인 경우에는 1) 인공와우:양측고도난청(≥90 dB), 2) 보청기:인공와우 수술을 받아야 할만큼 고도난청이 아닌 경우로 정하였다. 또한 언어사용 이전에 전농상태로 수십 년 이상 경과하였고 수화사용을 오히려 편하게 느끼는 경우에는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의 적응증에서 제외하였다.
청각만족도의 평가
청각장애인들의 청각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Hearing Handicap Inventory(HHI)4,5)를 사용하였다. HHI는 총 2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13개의 문항이 난청으로 인한 감정적 영향(emotional effects)을, 12개의 문항이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인 영향(social effect)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항상'이 4점, '가끔'이 2점, 그리고 '아니오'가 0점으로 전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HHI의 총점을 바탕으로 5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는데 범주 1은
0~16점, 범주 2는 18~36점, 범주 3은
38~56점, 범주 4는 58~76점, 그리고 범주 5는
78~100점으로 정해서 청각만족도가 낮을수록 높은 범주에 속하도록 분류하였다(Fig. 2).
또한 청각장애인들의 청각만족도에 따른 주관적인 정도를 visual-analogue scale(VAS)을 이용하여 숫자로 표시하도록 하였는데 난청으로 인한 불편함이 심한 경우 0에 가깝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 10에 가깝게 점수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보청기 사용의 적절성 평가
보청기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articulation Index(AI)를 사용하였다.6) AI는 1986년 ANSI 제정판을 이용하였으며 보청기의 도움을 받은 청력검사에서 250, 500, 1,000, 2,000, 그리고 4,000 Hz의 청력역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AI 점수를 바탕으로 4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보청기의 적절률을 평가하였는데 범주 1은 말의 패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범주 2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범주 3은 대화 중 일부분의 단어만을 이해하는 경우, 그리고 범주 4는 대화 중 사용단어의 지속적인 이해를 하는 경우로 정하였다(Fig. 3).7)
결 과
청각장애에 따른 보청기 및 인공와우의 필요성 측정결과
이번 연구의 조사 대상자 60명중 보청기가 필요한 대상은 35명(58.3%), 인공와우 이식술이 필요한 대상은 13명(21.7%), 그리고 언어사용 이전에 전농이 되어 보청기 및 인공와우를 이용한 청력재활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12명(20%)였다.
청각만족도 평가 결과
HHI의 결과 E(emotional) 점수는 52점 만점에 32.0±7.7, S(social) 점수는 48점 만점에 32.0±10.2점이었으며 종합 64.0±16.9점으로 비교적 감정적, 사회적으로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5개의 범주로 나누었을 때 거의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는 범주 1에는 한 명도 속하지 않은 반면, 범주 2에 5명(8.3%), 범주 3에 19명(31.7%), 범주 4에 20명(33.3%), 그리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청각장애로 인해“항상” 불편함을 호소하는 범주 5에 16명(26.7%)이 포함되어 많은 수의 청각장애인들이 난청으로 인한 일상생활 및 감정적인 곤란함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4).
VAS 결과는 10점 만점에 4.0±2.5점으로 중간 이하의 청각만족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보청기 사용의 적절성 평가 결과
보청기는 60명 중 40명(66.7%)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인공와우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청기로 부적절한 청각재활을 하는 장애인이 5명 이었다. 보청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AI 검사 결과 평균 23.0±25.0점이었으며, 4개의 범주로 나누었을 때 범주 1에 24명(60.0%), 범주 2에 9명(22.5%), 범주 3에 4명(10.0%), 그리고 범주 4에 3명(7.5%)으로 보청기로 인해 적절한 청각재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은 보청기를 사용하는 40명 중 7명(17.5%)에 불과하였다(Fig. 5).
고 찰
청각장애는 청력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흔한 정보교환(communication) 장애의 원인으로,8) 나이가 들어가면서 흔하게 발생하며 개인의 활동이나 사회생활의 참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삶의 질은 보통사람들에 비하여 매우 떨어진다.9,10) 다른 장애와 마찬가지로 청각장애인들의 사회·경제적인 참여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그 결과 개인적인 부담으로는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 및 청각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또한 청각장애인들 중에 적절한 청각재활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같은 청각재활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이유로는 청각재활에 대한 부족한 지식, 난청으로 인한 문제들의 과소평가 혹은 부정, 우울증, 그리고 주변의 전문인들의 도움 부족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11,12)
이러한 청각장애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보청기 및 전농인 경우 인공와우수술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대부분의 청각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못하며 본 연구에서 청각장애지수(hearing handicap inventory, HHI)로 측정한 청각장애인들의 청력 만족도는 사회지수와 감정지수가 높게 나와 청각장애인들의 대부분이 다양한 정도의 우울 경향과 사회에서의 고립을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visual-analogue scale을 통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청각만족도의 정도가 10점 만점에 4.0±2.5점으로 비교적 불만족스러움을 호소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청각장애인들의 청각재활에 관한 욕구가 높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 청각장애인 60명 중 대부분(48명, 80%)이 보청기나 인공와우가 필요한 상태로 보청기는 비교적 높은 비율(40명, 66.7%)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인공와우 이식이 필요한 대상자 13명(21.7%) 중 한 명도 인공와우 이식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인공와우 이식술에 관한 정보조차 모르고 부적절한 보청기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5명이었다. 또한 보청기를 사용하는 40명 중 적절한 청각재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은 7명(17.5%)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보청기의 부적절한 증폭보다는 어음분별력이 떨어짐에도 고가의 디지털 보청기 및 양측성 보청기를 구입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인공와우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보청기로 부적절한 청각재활을 하는 경우로 판단된다. 2004년도 장애인복지시책에 의하면 청각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는 보청기 구입시 5년의 내구연한으로 2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보청기가 디지털화하여 수백만원 이상의 제품이 대부분이며 특히 어음분별력이 저하된 청각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날로그형 보청기로는 적절한 청각재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또한 2005년도부터 시행된 인공와우 수술의 보험급여화 사업도 실제적으로 인공와우 수술이 필요한 청각장애인들 중 극히 일부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청각장애인들은 인공와우 수술에 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드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의 적절한 청각재활 및 사회구성원으로서 원할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금전적인 혜택을 비롯한 보다 많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결과 대부분의 청각장애인들은 난청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감정적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으며 66.7%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보청기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보청기 사용자 17.5%에서만 적절한 청각재활을 하고 있었으며 또한 인공와우 수술이 필요한 21.7%의 청각장애인 중 인공와우 수술을 시행 받은 대상자는 한 명도 없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각장애인들의 청각재활을 위한 개선책 및 의료서비스의 확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Steinmetz 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2002. In: Current Population Reports. US Census Bureau;2006. p 70-107.
-
Kersten P, McLellan L, George S, Smith JA, Mullee MA. To what extent are the needs of severely disabled people met by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s? A follow-up study. Disabil Rehabil 2000;22(18):855-61.
-
Byun YC, Seo DW, Lee SW, Kim SH, Hwang JH, Kwon SJ, et al. The investigation of actual states of the disabled in 2000. KIHASA 2001.
-
Ventry IM, Weinstein BE. The hearing handicap inventory for the elderly: A new tool. Ear Hear 1982;3(3):128-34.
-
Ku HL.
Test-retest reliability of the Korean hearing handicap inventory for the elderly (KHHIE) [dissertation\. Chuncheon: Hallym Univ;1999.
-
Mueller HG, Killion MC. An easy method for calculating the articulation index. Hearing Journal 1990;43:14-7.
-
Moog JS, Geere AE.
Early speech perception (ESP) test for profoundly hearing-impaired children. St Louis: Central Institute for the Deaf ;1990.
-
Ruben RJ.
Redefining the survival of the fittest: Communication disorders in the 21st century. Laryngoscope 2000;110(2 pt 1):241-5.
-
Mulrow CD, Aguilar C, Endicott JE, Tuley MR, Velez R, Charlip WS, et al.
Quality-of-life changes and hearing impairment. A rando-mized trial. Ann Intern Med 1990;113(3):188-94.
-
Mulrow CD, Aguilar C, Endicott JE, Velez R, Tuley MR, Charlip WS, et al. Association between hearing impairment and the quality of life of elderly individuals. J Am Geriatr Soc 1990;38(1):45-50.
-
Parving A, Christensen B, Sorensen MS. Primary physicians and the elderly hearing-impaired. Actions and attitudes. Scand Audiol 1996;25(4):253-8.
-
Stephens D, Zhao F. Hearing impairment: Special needs of the elderly. Folia Phoniatr Logop 1996;48(3):1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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